(신청조건) 최근 3년 28개월령 미만 거세우 도축두수가 평균 10두 이상인 농가, 사업 시행 전 1년간 1두 이상 송아지 생산 실적이 있고, 2026. 1. 1. 기준 13개월령 이상 암소를 보유한 농가
(문의처)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송형준 연구역 (02-2080-6564)
축산물 이력제 - ANIMAL PRODUCTS TRACEABILITY
<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26-00호>
2026년 닭·오리·계란이력제 이력번호 표시 지원사업이
오는 6월 1일(월)부터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본격적인 접수를 시작합니다.
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부여받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신 후, '이력번호 표시 지원사업'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자세한 추진 일정 및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지원 기본 요건
1) 닭·오리 도축장 : 최소포장지 이력번호 표시
2) 식용란선별포장업체 : 계란껍데기(난각) 이력번호 표시
* (지원금액 상향 조건) 닭·오리·계란 제품포장지 BI표시 또는 계란 최소포장지에 이력번호 표시
관련 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, 기타 문의사항은 이력관리처 044-410-7065로 연락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