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] 위반사실의 공표
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
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공표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