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돼지고기의 위생·안전성 제고 및 가축의 질병발생시 이력을 추적하기 위해 실시됨. 특히, 네덜란드의 경우 ‘97년 돼지열병 발생으로 수출중단 등 돼지고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양돈농가, 수출업체 등 민간의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히 도입되어 운영 중
구분 | 프랑스 | 한국 | 일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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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입시기 | 1998년(생산), 2000년(유통) | 2008년 12월 22일 (시범사업:2004년 10월) |
2003년(생산), 2004 (유통) |
실시범위 | 생산~유통 | 생산~유통 | 생산~유통 |
귀표장착 | 농가 | 농가(위탁기관) | 농가 및 농협지원 |
D/B관리 | 농림축산식품부 (유통D/B 없음) |
농림축산식품부 | 가축개량센터 |
유통단계표시내역 |
개체번호(도축장) 로트번호(판매장) 원산지표시(식당) |
개체번호(도축장) 개체 또는 묶음번호 (포장처리장, 판매장) |
개체번호(도축장) 로트번호(판매장, 식당) |
정보제공 | 개체번호 미공개 소비자 |
휴대전화, 인터넷 등 | 휴대전화, 인터넷 등 |
DNA검사 | 없음 | 검사표준화 작업중 | 전체 도축두수의 1% |
국가 | 시행단계 및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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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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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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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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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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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일본 | 캐나다 | 덴마크 | 네덜란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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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시근거 | JAS규정에 준함 -임의- |
Regulation of the Health of Animal Act | EU식품관련법178조 | EU식품관련법178조 | |
시행기관 | 농림수산성소비안전국 (JAS협회에 위탁) |
Canadian Pork Council (캐나다 양돈협회) |
수의식품청 | 가축 및 육류생산위원회 (PVE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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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작연도 | ‘03.2 | '08 | '05.1 | '05.1 | |
추진체계 | 농가부담 | 인증수수료 | 농가부담 | 농가부담 | 농가부담 |
귀표장착 | 없음 | 도축전 어깨 문신 (종돈만 부착) |
없음 (종축만 부착) |
모든 돼지 이동 및 도축시 | |
식별단위 | 30두 이내의 그룹 | 농장단위 (종축은 개체별) |
농장단위 (종축은 개체별) |
농장단위 (종축은 개체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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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DB관리 | 해당없음 | CLIA | 수의식품청 | 가축 및 육류생산위원회 (PVE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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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통단계 라벨표시 | JAS마크, 원산지, 판매자명 및 주소, 생산정보공표 웹사이트 주소, 제품정보 등 | 해당 없음 | 도축장번호, 묶음번호 등 | 도축장번호, 묶음번호 등 | |
인터넷 등에 의한 정보제공 | JAS규정사항으로 정보표시 | 소비자를 위한 자료제공은 현재 고려하지 않음 | 소유주, 농장주소 등 (약품, 질병정보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) |
도매용 정보제공 | |
사후관리 | JAS생산자정보 인증체계 | - | 물량, 서류 등 점검 | 물량, 서류 등 점검 |
기관명 | 주요 업무 | 인터넷 주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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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nimal Health Service, (GD = Gezondheidsdienst voor Dieren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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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gddeventer.com |
Co-More (IKB시스템(Integrierte Kettenüberwachu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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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co-more.nl |
PVE (Product Board for Livestock, Meat and Eggs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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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pve.nl/ |
VION (Slaughterhouse & Cutting Plant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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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vionfoodgroup.com |
Veterinary University (수의 의약품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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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inarymedicine/en/Pages/default.aspx |
독일 정부 농림식품안전부서 (Federal Ministry of Food, Agriculture and Consumer Protection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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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bmelv.de/EN/Homepage/ homepage_node.html |
FoodPlus (Global GAP in Germany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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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bmelv.de/EN/Homepage/ homepage_node.html |
FoodPlus (Global GAP in Germany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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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globalgap.org |
- 이후 식품관련법 EC 852/2004, 853/2004에 식품 이력추적관련 규제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음
* 97년 돼지열병 확산 최대원인은 돼지이동(네덜란드 수의대학 연구결과)
- 이동신고 접수·전산관리는 돼지의 경우 GD(준정부기관)에서, 기타 소, 양 등 축종은 DR(정부 등록기관)에 담당
IKB시스템(Integrale Keten Beheerging, Intergrated Chain Management)
- 등록농가 년1회 이상 항생제 사용,이력추적 가능성 등 IKB인증요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며,이중 5%농가는 정밀 모니터링 실시
* 정밀 모니터림 검사 : 혈청검사,모근검사,요검사 등
- 보통 출생 후 3일정도 내에 원형귀표(노란색)부착하고 있으며, 일반형 귀표보다 탈락율(1~2%)이 낮아 사용
- 종돈 및 모돈의 경우 선발이 완료된 후 별도 개체별 귀표(RFID 등)를 부착하여 사료 자동급여 등에 활용
- 농장 이동시에는 개체별 확인을 위해 7자리 농장등록번호가 있는 귀표를 반드시 부착하여 이동시키고, 질병차단을 위하여 All-in, All-out 시스템 적용
* EU 규정상 이동 전 반드시 농장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함※ 돼지농가유형에 따라 농장형태를 분류하여 등록 및 관리(A, B, C, D)
※ 돼지 이동시 역방향 이동 규제
(A)Breeders(GGP) → (B)Multipliers(GP) → (D)Fatteners(비육농장) → 도축장
↓ ↓
(C)Production of gilts(후보모돈생산)
※ 이동전 2일 이내 의무신고
<돼지 이동신고 서식 및 내용>-(앞)7자리 농장등록번호(원형귀표번호와 동일), (뒤)6자리 도축출하번호는 도축장에서 도축시 개체식별을 위해 농장등록번호와 조합하여 생성하는 출하시 고유번호임
- 타 농장의 돼지와 동일차량에 운송 불가
- (계류장)도축출하증명서에 기록된 출하내역(농장, 수량 등)과 돼지 귀표를 확인
- (도축장내)등급판정결과 전산입력시 돼지머리의 개체별 메탈귀표(도축출하)번호를 재확인
* 네덜란드 VION도축장은 돼지머리 절단을 도축공정 마지막에 이루어짐
- VION도축장의 경우 포장처리장과 연계시설로 해당일자에 도축된 돼지를 모두 하나의 묶음번호(업체자체생성)로 표시하여 포장처리하며, 도축장 마다 다양한 묶음체계를 가지고 있음
- 또한, GB(동물복지), GK(IKB인증), EK(친환경) 등의 분류에 따라 포장처리되고 있음
- 네덜란드의 경우는 대부분의 돼지고기가 대형할인점을 통하여 포장육으로 판매되고 있음
- 지역 식육판매업소의 경우 대면 판매대에 원산지, 가격만 표시
- 식육판매업소는 거래내역(묶음번호, 수량, 납품처 등)을 기록·관리하고 있으며, 행정당국의 요구시 48시간내에 제출의무가 있음- 모돈과 종돈의 경우 유전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DNA검사를 하고 있으나, 업무 효율성과 비용을 감안 도입하지 않음
- (사육단계)개체식별 및 등록(I&R) 및 가축이동시스템은 단일기관에서 통합관리 하고 있으며, 주기적인 전산 검증 실시
- (유통단계)도축장, 포장처리장에서는 자체전산시스템으로 업체별 이력을 기록·관리하고 있으며, 점검기관에서 추적 및 검증 요구시 관련자료 제출
* EU규정에 따라 모든 식품관련업자는 제품 및 원료에 대한 이력을 기록관리 의무- IKB시스템 등록된 농가, 도축장, 포장처리장의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 되며 정기(년1회) 및 표본(5%)에 대하여 모니터링 실시, 위반 등 결격사유 발생시 인증이 취소됨
구분 | 네덜란드 | ‘12년 시범사업 도입(안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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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기관 | 가축 및 육류생산위원회(PVE) |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| |
실시근거(법률) | EU식품관련법178조(EC178/2002) | 돼지고기 이력법률→축산물 이력법률 | |
시작연도 | 2003년 도입, 2005년 1월(의무시행) | 2014년 전면 도입 계획 | |
추진체계 | 국가DB관리 | I&R(농장, 차량등록), GD(이동등록) | 국가 DB 구축 |
귀표장착 | 개체별 장착(이동시) | 개체이동시 개체별 문신표시 | |
자료입력주체 | I&RVL Bereau, 농가 및 생산자 | 브랜드경영체 등 | |
지도감독 | 수의식품안전청, 지방행정기관 | 시.도 | |
식별 | (비육돈)농장등록번호에 농장내 개체번호와 병행관리, | 비육돈은 농장단위, | |
식별방법 | 단위 | (종돈,모돈) 개체별관리 | 종축은 개체 |
식별번호 | (사육)농장번호(7자리), 개체번호(4~5자리) | 이력번호 12자리 (축종2, 농장번호6, 출하일련번호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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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| 이동증명서, 출하증명서 | 예방접종증명서, 등급판정확인서 | |
RFID | 농장, 도축․포장처리장 개별 적용 중 | 고려 | |
등록 두수 | 전두수 | 농장등록제와 연계 검토 | |
유통 단계 라벨 표시 | 도축장번호, 기타 생산자코드는 유통업소 자율에 따라 운영(EU 라벨표시기준 근거) | 이력번호, 제품명, 식육의 종류, 부위명, 사육자, 도축장, 포장처리장명, 생산일자, 유통기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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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제공 (인터넷) |
(사육→도축) 이력정보전달 (도축→유통→소비) 업체별로 제공 |
(사육→소비) 전단계 일괄 사육, 도축, 포장처리정보 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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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NA 동일성검사 | 없음 | 도입 검토 | |
농가부담 | 돼지소유자 부담 (정부 수출장려금 지원) |
정부지원 |
- 종돈은 개체식별을 위하여 귀표, 귀문신, 문신으로 표시
- 확인 후 중앙시스템에 확인 내역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