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소개

사업추진현황

2004.10

일부 브랜드 경영체와 시·군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

04월 :

9개 우수 브랜드 경영체 선정, 실시
홈페이지 구축,도축장 등 연계사업장 30개소 (대상 사육두수 : 40천두)

05월 :

14개 브랜드경영체 참여, DNA 동일성검사 실시
- DNA 동일성검사 전문인력 채용(3명), 실험실 확보
- 도축장 13, 포장처리장 13, 판매장 30개소 (대상 사육두수 : 59 천두)

06월 :

20개 브랜드 경영체와 3개 시·군 참여

- 도축장 21, 포장처리장 24, 판매장 93개소 (대상 사육두수 : 214천두)

07월 :

경기도, 25개 시·군, 22개 브랜드 경영체 참여
- 도축장 39, 포장처리장 32, 판매장 178개소 (대상 사육두수 : 730천두)

2017.12.21

[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] 제정·공표

200812.22 사육단계 시행

200906.22 유통단계 시행

201005.25 [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] 하위법령 제정·공포 (시행령, 시행규칙)

201412.28 가축 및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

  • “농장단위 돼지이력제”도입 추진방안 수립(축산선진화대책, ’11.5.)

  • 돼지고기이력제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(’11.5~11월)

    -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및 이력법률 개정안 마련

  • ‘12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(’11.12.27.)

    - ‘12. 10월부터 농장식별번호 표시 없는 돼지 이동․도축 금지

  •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(’12.2.6.)

    - 대상 : 이력제 담당 지자체 공무원 및 브랜드 경영체 실무자

  • 사업 유형별 시범 사업 참여업체 16개소 선정(’12.5.11.) 및 실시(’12.10.)


    - 대상 : 제1유형(7개소), 제2유형(9개소)

  • 돼지고기 이력관리시스템 시범 오픈(’12.9)

    - 사육_도축단계(’12.9.5.), 유통단계(’12.9.12.)

  •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시행(’12.10.30.)

  • 이력관리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국회(윤명희의원 발의) 상정(’13.3.)

  • 2차 시범사업 참여업체(30개소) 추가 선정, 총 46개소 참여대상 확대(’13.5)

  • 돼지고기이력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(’13.7.18.)

    - 양돈업계, 시민단체, 연구기관 등 120여명 참석 => 도입 필요성 공감

  • 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 공포(’13.12.27, 시행 : ’14.12.28.)

  • 종돈의 이력관리 시범사업 대상업체 15개소 선정(’14.4.5.)

  • 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·시행규칙 입고예고(’14.7.15.)

  • 총리실 규제심사, 법제처심사, 차관회의, 국무회의를 통해 관보게재․공포(’14.12.)

  • '14.12.28.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시행

    - 돼지고기 유통업소의 경우 과태료 처분은 '15.06.28까지 유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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